'브론패스정' 등 신약 3개, 약평위 단계서 '조건부 급여'
- 이혜경
- 2021-08-05 18:09: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 0.3g(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이 급여 첫관문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 단계서 조건부 급여는 제약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은 브론패스를 포함해 바슈헬스코리아의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중 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2.5, 5밀리리터(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성인의 기면증 치료에 쓰이는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한다.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 8약사회, 11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임시 대의원총회
- 9HK이노엔 GLP-1 신약, 비만 청소년 BMI 12.6% 감소
- 10HLB 리보세라닙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VAI’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