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협의체 가동되지만 의약 합의는 '안개속'
- 이정환
- 2021-05-13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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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사·병원, 입장 표명 공론화가 의미라면 의미"
- "여당 의원 법안에 같은당 의사 의원이 반대…여당부터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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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뿌리깊이 자리잡은 데다, 법안이 처방권·조제권 등 의약품 주도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찬반 갈등이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의약계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의약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복지부를 향해 의·약사 직능갈등을 해소할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고 차기(5월) 법안소위 때 제출하란 요구를 한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모인 분과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능·직역 간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결국 의약품 처방권과 조제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패권경쟁이 찬반 대립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해소할 특이상황이 없어 갈등이 해소될리 만무하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만으로 의약사 갈등을 단 번에 끊어내긴 역부족이란 얘기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제도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의약사는 두 가지 조항 모두에서 찬반 힘겨루기 중이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 의료계는 명칭이 바뀔 경우 국내 의약품 처방 시스템이 자칫 제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해 다른 약으로 처방한다는 대체조제 명칭이 동일성분으로 변경되면 환자·소비자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복지부가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대체조제 의약합의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감지된다.
실제 제1법안소위원 소속 김성주 의원도 "의약사가 합의하라고만 해서는 기한이 없다. 합의기구를 만들어 의견 제출 후 국회가 결정지어줘야 한다"는 견해마저 내비췄다.
다만 분과협의체에서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개진할 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측면에서 상호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약사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이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하나, 직능 간 입장차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이미 여당 약사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 약사 의원이 지지한 법안을 여당 의사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나. 분과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처방권, 조제권이 낀 의제로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대체조제를 주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된데 대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협의체에서 약사, 의사, 병원이 각각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내고 찬반 논리를 개진하는 자체는 훗날 제도 개선이나 변화에 영향을 줄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의사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약사가 변경조제하는 제도다. 동일성분조제란 명칭은 제도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의약품과 성분이 같더라도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아니다. 약국에 재고가 없으므로 약사가 의사 동의를 구해 대체약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의약분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쓰던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며 "신현영 의원이 반대한 이유 역시 같은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행위를 동일성분조제란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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