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약제비 영수증 사본 발급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1-03-02 16:59: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안내문 제작...5일부터 약국에 배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혼동하기 쉬운 조제기록부, 영수증 열람과 사본 발급 안내문이 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일 환자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안내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약국이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근호 정보통신이사는 "실제 회원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 사본을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양식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부 홈페이지(www.spa.or.kr)→약사회게시판→공지사항 '3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5'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6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7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10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