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약제비 영수증 사본 발급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1-03-02 16:5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안내문 제작...5일부터 약국에 배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혼동하기 쉬운 조제기록부, 영수증 열람과 사본 발급 안내문이 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일 환자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안내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약국이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근호 정보통신이사는 "실제 회원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 사본을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양식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부 홈페이지(www.spa.or.kr)→약사회게시판→공지사항 '3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6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7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10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