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70여곳 참여...빨라지는 콜린알포 재평가 시계
- 천승현
- 2020-12-15 0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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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대웅 40여곳, 유나이티드 30여곳 재평가 참여
- 식약처 임상계획 승인·임상실패시 환수 여부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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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대웅바이오의 컨소시엄은 지난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47곳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별도로 임상재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임상 참여 업체를 모집했는데, 32곳이 임상 참가를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70곳 이상이 콜린제제의 시장 잔류를 위해 임상재평가 실시를 결정한 셈이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재평가 참여 의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임상 계획 제출 때까지 추가로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최종 참가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큰 업체들은 대부분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재평가는 시장 잔류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품은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일부 업체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콜린제제의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업체들 대부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으로 추산됐다.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것이란 계산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제약사들의 높은 참여도로 본격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본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재평가 종료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우선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를 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임상 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모든 적응증을 인정해줄지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선별급여 전환 대상인 콜린제제 전체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이번 요양급여계약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시장에서 연간 8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만약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4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 승인부터 추후 환수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체들과 협의해 다각도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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