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리베이트 금지·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 이정환
- 2020-10-16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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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서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발의 못 해"
-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방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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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CSO 관리감독 강화를 물었다. CSO 관련 복지부 대응책을 기본으로 CSO를 통한 국내 의약품 유통문란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 의원도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CSO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K-선샤인액트가 제약사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를 행정조치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제도 정착이 설문조사 배경이므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CSO 정책 사항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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