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116개, 자진취하·품목미갱신 등 급여 삭제
- 김정주
- 2020-07-22 0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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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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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11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에 판매해 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몬테락츄정5mg과 4mg 함량 제품, 아큐네탄연질캡슐10mg이 내달 급여삭제 된다.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캡슐150mg과 자니티딘정75mg, 신일제약 무코신일산, 대한약품공업 레브라이드정, 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에스캡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한미플루에스캡슐60mg, 바이넥스 바이넥스독시사이클린정100mg도 이번에 함께 자동삭제 된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새한제약 오라테립정14mg, 영일제약 알막틴정, 하원제약 울틴정,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1mg과 2mg 함량 제품, 심바타정40mg,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에스캡슐, 올리비올캡슐, 올리비올250캡슐,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아이월드제약 알시콘연질캡슐과 아이코날정, 텔콘알에프제약 셀루나캡슐50mg이 내달 급여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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