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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 미실시 가능성 커져

  • 김민건
  • 2020-03-29 17:08:12
  • 정부, 내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 3월에서 4월로 무기한 연기 부담…사진·도면 대체 방안 고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현장검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을 연기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증 일정이 점점 늦춰지면서 향후 소송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 다른 대체 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산병원 현장검증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요청에 의해서였다.

당시 법원은 현장검증을 진행하기에는 감염 우려 등이 컸기에 안전상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하며 현장검증 일정도 지속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에 의한 선포는 처음이었다. 특히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이 제한됐다. 일반 시민은 외출 자제와 직장 내 접촉 최소화가 권고된다. 정부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종교행사와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 등 활동도 자제를 당부했다

최소한 내달 5일까지는 현장검증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현장검증을 요청했던 시약사회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는데 3월로 잡았던 현장검증이 4월로 넘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현장검증 연기를 신청했을 당시에도 미실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조 회장은 "현장점검을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인 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그 이후에 현장검증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병원측과 이번 사건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관성돼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에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현장검증을 넘길 경우 거론되는 방안은 사진 또는 지적도(도면) 등을 통해 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이 건물이)가장 가깝다는 점"이라며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여러 안을 고려해)현장검증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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