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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약국 포함 유력

  • 정흥준
  • 2020-02-25 12:01:51
  • 긴급수급 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마스크 생산량 50% 공적 유통
  • 약사회도 식약처와 조율중...조만간 확정안 나올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 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약국들도 판매처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오전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마스크 수출 및 국내 공급량 제한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량을 10%로 제한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공적판매처로 명시된 곳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기관 등이다.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에 약국이 포함될지 여부다.

그동안 약사들은 정부에서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실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있는 2만 3000여개의 약국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물품에 대한 공급이 어느곳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아직까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약사회를 포함해 약국들의 관심이 모두 쏠려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도 식약처와 업무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물론 만약 공적판매처에 약국이 포함될 경우엔 마스크 공급가격과 판매수량 제한 등의 조율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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