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달 2일 신년교례회·의사규칙 반포 기념식
- 김민건
- 2019-12-26 10:4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편의성 제고, 한의약 역할 확대" 다짐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행사에는 정관계와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이 전망된다. 한의협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한의약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규칙은 대한제국 고종황제 제위 시기인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됐다.
한의협은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새해에는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 위상을 회복하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며 "한의약 역할을 확대·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