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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없는데...스톡옵션 남발하는 바이오기업들

  • 천승현
  • 2019-11-06 09:15:51
  •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중 바이오기업 85% 차지
  • 금감원 "성장 미실현 기업 과도한 스톡옵션 제도 개선 필요"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이후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업실적이 저조한데도 주가 상승 이후 소수 임직원들이 주식 매각으로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특례상장사 58곳 중 51곳(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주어졌다.

조사 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의 85.1%(3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상장기업 중 바이오기업 비중이 70.6%라는 수치를 고려하면 유독 바이오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례가 많은 셈이다.

지난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부여된 스톡옵션 1019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 직전에 임직원들에게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 많았다.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나기 전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도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스톡옵션 규모가 증가하면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 가가치의 희석 우려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고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특례상장사와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임상실패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행사하면수 주식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포착된다는 설명이다.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성장할 수 잇는 특례를 적용받았는데도 과도한 스톡옵션은 일부 임직원의 주머니만 채운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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