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복지부 오면 '현지조사'…공단은 '방문확인'
- 이혜경
- 2019-09-23 06:1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랙티브뉴스| 요양기관도 헷갈리는 급여조사 용어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액 착오청구 1건으로 검사비 환수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이뤄진 행정조치였는데, 의협이 건보공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데일리팜이 뉴스토리로 용어정리를 해봅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