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이석준
- 2019-03-29 09:0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8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절차 돌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제출한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19년 4월 8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한풍제약, 3중 복합 진통제 ‘페인싹’ 출시
- 10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