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용 대마, 한의사에 환자 처방권 줘야"
- 이정환
- 2019-01-09 11:2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마는 한약...한의사도 희귀약센터 약품 공급받도록 법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한의사에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을 공급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부터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2일 한의협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용 대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용 목적 대마 처방을 합법화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은 의미가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대마와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를 허용하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특정 해외 제약사가 만든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순이 있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하위법령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약의 일종인 대마를 한의사가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한의협은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 천년동안 한의학에서 약용으로 쓰였다"며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사가 대마 전초를 치료에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용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운반 등 가능해진다
2018-12-11 11: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8"'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9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10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