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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일몰 연장 추진

  • 김정주
  • 2018-10-04 14:42:30
  •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들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한시적인 제도여서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 연장해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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