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미프진' 도입...정부-의약사-여성단체 찬반 팽팽
- 이정환
- 2018-09-13 1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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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낙태죄 폐지 위헌 판단 앞두고 미프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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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낙태)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약이지만 불법 암거래를 통한 유통과 투약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13일 정부, 국민, 보건의약단체들은 미프진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 시판허가됐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60여개국은 미프진을 의사 처방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약 판매중이다.
국내 허가는 안 됐지만 구글 등 유명 검색엔진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검색만으로 쉽게 수 십여곳에 달하는 불법 온라인 거래처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불법 거래처는 '정품 미프진', '먹는 낙태약', '100% 보장', '24시 전문약사 상담', '부작용 최소'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인중이다.

미프진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 보건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온도차가 크다.
식약처 "미프진 국내허가 불가능"
정부는 미프진의 불법 온라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국내 허가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다 약효·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은 미프진을 구입해 복약하는 것은 자칫 중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아직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지 않은 국내 현실과 짝퉁약이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도 정부가 미프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프진의 사회적 관심도를 알고 있지만 인공임신중절과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라며 "허가되지 않은 약이라 약효와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고, 불량의약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미프진 거래 사이트 색출과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며 "사이트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SNS를 활용해 순간 순간 불법 거래를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존중해 낙태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게 미프진 허가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 생각이다.
지난달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 허용을 외치며 회원 125명이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복용한 미프진 역시 국내 미허가된 불법약일 수 밖에 없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미프진을 국내 허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프진이 해외 사용중인 점과 임신중절 성공률이 95%를 상회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국내 판매를 촉구했다.
건약 "여성건강과 인권 위해 미프진 허용 해야"
건약은 "세계보건기구(WHO)도 미프진을 2005년 부터 필수약 지정했다. 여성 건강과 인권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며 "성공률도 높고 임신 7주까지 수술보다 안전하고 9주까지 안전성이 확인돼 부작용 수준도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아직 국내에서 낙태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의 미프진 관련 정책기조도 정해진 바 없는 점을 들어 "사안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반면 의사들은 미프진이 불완전유산과 하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내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미프진이 온라인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도 비판했다. 의사 진단 없이 소비자가 직접 불법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부작용과 함께 불임 등 장기적 부작용 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해외도 미프진을 남용하지 않는다.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불완전 유산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10주 이상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요구될 만큼 심각한 출혈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처럼 미프진을 둘러싼 정부, 국민, 의사, 약사 간 견해 충돌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단 등 국내 사법적 규제가 먼저 정리돼야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프진은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인 수가 23만명을 돌파하며 한 차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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