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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팜비오·일동·구주 리베이트 약제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17 12:19:39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총 102개 품목 약제 대상
  •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불법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제약사 4곳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 구주제약의 해당 의약품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과 한국팜비오 1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구주제약 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 아세로정, 클라본정375mg, 레녹스정 등 해당 의약품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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