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제약기업 10년 소송, 마침표만 남았다
- 이탁순
- 2018-04-17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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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환자 25명 상고인용 파기환송…당사자간 조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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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5명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환송하면서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양측이 합의 조정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HIV(에이즈) 감염 환자 소송에서도 당사자간 조정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 파기환송심이 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4년 혈우병치료제를 투여받고 C형간염(HCV)에 감염된 환자들이 상위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로 모집된 환자수만 100여명에 달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도하차하는 인원이 늘면서 상고심 원고는 4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90년대 초반 해당 제약사가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혈장을 활용해 만든 혈우병치료제를 문제삼고 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 혈우병은 혈액 내 응고인자가 부족해 생기는 유전질환으로, 과거에는 헌혈을 통해 확보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 치료제로 만들었다. 현재는 유전자재조합 기술 발전으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원고들은 HCV나 HIV(에이즈)에 감염된 혈장이 섞여들어가 본인도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서는 13명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고심 판결에서는 추가로 18명 케이스도 감염에 대한 인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는 모든 헌헐혈액에 대해 HCV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실시된 91년 5월 이후 생산된 치료제를 맞고 HCV가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그 이전 생산분을 투여받고 확진된 환자도 다시 인관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혈액제제 제조업체는 순결한 혈액을 확보해 보존함은 물론,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제조된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의학기술 수준에 맞춰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검사를 시행하고, 문진 등을 통해 HCV 등의 감염 위험군으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한 바이러스를 제거한 TNBP 공법이 적용된 91년 5월 이후 생산된 해당 제약사 품목보다 감염가능성이 높은 다른 혈액제제를 장기간 투여받았다 하더라도 인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감염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해 7명이 상고한 사건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환자들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더 넒어질 것으로 보인다.
혈우병환자 단체인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약자인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현재 추가로 모집된 소송인단에 30여명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비슷한 에이즈 감염 혈우병 환자들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간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사건은 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변호사로 활약해 잘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HCV 감염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파기환송심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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