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약 "국민건강 팔아넘긴 행정심판 철회하라"
- 김지은
- 2017-09-01 16:0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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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 심판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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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는 1일 성명을 내어 "병원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 국민건강을 팔아넘긴 행정심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부지 분할로 병원 측이 직접 약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실패하자 분양업자를 통한 재 임대를 시도했고 이 역시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행정 심판은 복지부와 창원시 판단마저 부정하고 약국개설 허가 쪽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과연 국가와 행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병원이 환자들에 사실상 병원 소유 약국 허가를 서명 받는 국공립 병원의 모습 또한 환자진료라는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잿밥에 눈독들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은 의약분업 취지를 부정하고 개인과 기업 약국 소유, 부동산 수익 자유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원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란 행점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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