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식약처, ‘햄버거병’ 긴급 대응 나서야”
- 최은택
- 2017-07-11 22:1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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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추적검사 등 매뉴얼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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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과 관련, 국회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고소가 접수(2017. 7. 5)되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2017. 7. 6) 했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제15조2항도 언급했다. 이 규정을 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긴급대응방안은 생산·판매등의 금지(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 식품 등의 회수(제19조)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여를 끌어오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게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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