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약국 3곳 낙찰…연간 임대료 7억8천만원
- 강신국
- 2017-07-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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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개장 제2여객터미널 입찰...면세지역 약국 7억8천, 일반지역 6억 5천만원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지역 3층, 일반지역 3층, 일반지역 지하 약국 3곳에 대한 입찰 결과, 모두 낙찰됐다.
면세지역 3층 약국(47㎡, 14.2평)의 입찰 예정가격은 7억3481만원이었다. 그러나 낙찰가는 7억8527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낙찰가가 상승했다.
터미널 일반지역 3층 약국(39㎡, 11.7평)의 예정가격은 1년 임대료만 6억 973만원으로 이었지만 6억5367만원(월 임대료 5447만원)을 써낸 S약사가 낙찰자가 됐다. 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일반지역 지하 1층 C약국(102㎡, 30평)의 입찰예정가격은 1년 임대료 기준 1537만원(월 128만원)으로 다른 입찰 약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 낙찰가는 1651만원으로 K약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를 관리하기로 해 역매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정한 50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은 인천시 중구 평균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 계약자는 공항이용객이 판매의약품의 정보, 가격확인이 용이하도록 의약품명, 제약사, 판매단위,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개설약사는 아울러 POS시스템을 설치하고 발행된 영수증을 이용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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