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서는 지식집약 문서…수수료 상한설정 반대"
- 이정환
- 2017-06-27 20:41: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비급여 사항 병·의원 문서 특수성 감안해 가격 정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 진료기록을 담은 지식 집약 문서이므로 수수료 상한선을 낮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중이다. 진단서는 추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지게할 수 있어 단순 서류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복합질환이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부합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의사 노력이 수반되는데도 정부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을 책정중이라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이므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취지에 역행하고 가격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기준을 제정하려면 최빈값이나 중앙값만 따지지 말고 증명서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8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9'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10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