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RA교육사업', 표절 논란 속 법제학회 선정
- 어윤호
- 2017-04-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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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결과 통보...규제과학센터 "이번 사태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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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5일 이같이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 후보였던 법제학회와, 성균관대학교 의약품 규제과학센터(센터장 이재현)에 통보했다.
올해 의약품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은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표절과 허위 강사 명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해당사업을 지난 3년 간 진두지휘했던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는 경쟁 PT를 통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법제학회가 지난해 제안서를 식약처를 부추겨 입수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했으며 인사들의 동의 없이 강사진 명단을 꾸렸다고 의혹을 제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반면 권경희 동대약대 교수는 지난해 교육사업의 주체가 법제학회(당시 이재현 교수가 부회장 직 수행)였으므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있으며 교수진 명단의 경우 관행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상황임을 주장, 이에 항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원안대로 결정을 고수하면서 약학계에 다시 한번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권을 내 준 규제과학센터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센터는 식약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문제를 학계 윤리기조 차원에서 명확하게 소명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첫 단계로 센터는 어제(5일) 권 교수가 속한 동국대학교 총장과 연구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현 교수는 "식약처가 책임 회피성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약학계는 논문 표절 시비 및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 조작 등 일부 교수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많은 상처를 입어 왔다. 이번 사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RA교육 사업자 선정에 있어 법제학회 측에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도 제기하지 않았다. 단 강사 명단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절차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했고 제안서 평가와 조달청 가격평가를 거쳐 협상계약을 완료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안서 표절 여부는 식약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학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사 명단의 경우 평가 단계에서 조정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한 선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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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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