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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자살 사건 보도 신중해 주세요"

  • 이혜경
  • 2017-03-10 16:22:14
  •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 사건 선정 보도 자제 요청

"탄핵 결과와 관련한 자살 사건의 선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장 13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0일 "탄핵 결과와 관련한 자살, 할복, 분신 등 선정적인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자살 관련 보도는 더 많은 자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살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등 긴급구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 9가지 원칙(요약본)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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