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불편 확 줄여…"전화도 인정"
- 이혜경
- 2016-10-19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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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세부 안내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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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애로사항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세부 안내서를 공개했다.
현재 1870개 동네의원이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세부안내서를 마련했는데, 환자의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가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들어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차 등록은 21일 오후 1시까지, 2차 등록은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1차 배분은 1차 등록기간까지 등록한 의원에 10월 말까지 균등배분하며, 2차 배분은 11월 18일까지 등록환자의 대여 신청 수에 따른 실수요분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 & 8231;혈당 수치를 일정 최소 월 2회 이상, 전체 참여 기간의 60% 이상 수치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청구 불편사항도 개선됐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하여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20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 8228;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한편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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