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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우울제 처방제한 재논의…"9월 의견수렴"

  • 이혜경
  • 2016-08-29 12:47:48
  • 신경과 전문학회 4대 신경계 질환 우울증 치료 관련 정책토론회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우울증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증학회, 대한파킨슨병학회 등 신경과 전문학회가 29일 오전 10시 개최한 '4대 신경계질환(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9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뗀 뒤, "2008년부터 항우울제 치료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경과와 정신과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고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지 못했다"며 "지난 14년 동안 가만히 둔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견수렴 하고 합의점 찾으려 했지만 어려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 의협, 전문가, 학회, 복지부가 모이는 회의를 9월 중으로 개최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SSRI 항우울제에 대해 60일 처방 제한이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접근성과 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며 "항우울제 처방제한은 정신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내용을 올렸고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60일 처방 제한을 발의했는지 알려달라"며 "과학적 근거없이 60일 처방 제한을 규정했다면,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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