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망 '야스민',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조사 중"
- 이정환
- 2016-07-13 13:3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인과관계 파악 나서..."조사결과 토대 안전성 강화"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드로스피레논 성분 경구피임제 복용 후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약물과 사망 부작용 간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원 실태조사에 따라 약물 부작용에 따른 환자 사망이 확인될 경우, 해당 환자 피해구제 진행과 함께 야스민 관련 국내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천 지역 산부인과에서 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가 숨지자, 그 유족들이 식약처가 운영중인 약물 부작용피해구제제도 정식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야스민은 국내외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혈전색전증 부작용에 따른 환자 사망 등이 기재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야스민 복용 사망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됨에 따라 환자 의료기록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며 "아직까지 약물 부작용 간 상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엘 관계자는 "사망환자 보고 내용은 회사도 파악한 상태로, 현재 회사차원의 부작용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