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망 '야스민',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조사 중"
- 이정환
- 2016-07-13 13:3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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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과관계 파악 나서..."조사결과 토대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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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드로스피레논 성분 경구피임제 복용 후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약물과 사망 부작용 간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원 실태조사에 따라 약물 부작용에 따른 환자 사망이 확인될 경우, 해당 환자 피해구제 진행과 함께 야스민 관련 국내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천 지역 산부인과에서 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가 숨지자, 그 유족들이 식약처가 운영중인 약물 부작용피해구제제도 정식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야스민은 국내외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혈전색전증 부작용에 따른 환자 사망 등이 기재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야스민 복용 사망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됨에 따라 환자 의료기록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며 "아직까지 약물 부작용 간 상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엘 관계자는 "사망환자 보고 내용은 회사도 파악한 상태로, 현재 회사차원의 부작용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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