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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장 만나는 의협 "한의사대상 강의중단 요청"

  • 이혜경
  • 2015-10-03 06:14:56
  • 한의대 출강·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에 나서는 의사회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국 의대학장을 만나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요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조만간 전국 의대학장들을 만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요청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 논의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한의대에서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인체생리학, 면역학, 영상의학 등 현대의학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이들 강의를 의대교수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2013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를 결의하고, 전국 각 의대 및 의전원,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에 출강 금지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왔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엄에서 반대로 한의학 관련 강의가 열린 적도 있었다. 당시 의협은 한의학 관련 강의에 대해 1평점을 취소했다.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협은 올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대교수의 한의대 강의 교육 중단 권고안을 채택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와 관련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출강 금지 등의 결의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원 윤리위 회부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 없이 즉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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