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 낭비"
- 최은택
- 2015-09-22 10:23: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재원 의원 "국내 개발신약 평가기준 제정해 공개해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천연물신약 특혜의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보험약가 특혜의혹의 몸통이 심사평가원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는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천연물신약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천연물신약 효과가 기존 약보다 좋지 않은데도 최고가 수준 약가를 인정해 14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약가를 재평가해야 하는데, 제약협회는 심평원 잘못으로 인한 약가 재평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