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한약, 단 1건도 도핑 문제 없어"
- 이혜경
- 2015-06-26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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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 문제 안전 제한적 결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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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실제‘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한?暮?은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 따르면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첨부된 표와 같이 모든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됐다.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2명씩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 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의협은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역시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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