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시타빈,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발생 시 투여 중단
- 최봉영
- 2015-06-05 12: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37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5일 식약처는 이 같이 젬시타빈염산염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과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등을 근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혈관계와 신경계 이상반응 추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젬시타빈을 단일요법이나 다른 화학요법 제제와 함께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증 결과를 동반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보고됐다.
또 두통, 발작, 기면, 고혈압, 실명 등을 동반하는 가역성 후두부뇌병증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상반응이 발현되면 환자는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다.
한편 국내 허가된 젬시타빈 제제는 37개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한달 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