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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추진 시 의료기관 금전 보상 강구돼야"

  • 김정주
  • 2014-10-16 21:32:46
  • 손명세 심평원장, 김현숙 의원 국감 질의에서 피력

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의무화를 추진할 때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금전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재정 내에서 수용 가능한 선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DUR 의무화 법안 발의가 원활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거론하면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요양기관 수용성이 높아야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데, 비용 부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시스템과 비용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 면으로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비용이 투여돼야 하는 데, 외국처럼 일부 요양기관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금전 보상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 보전) 비용이 적절하다면 일부 자부담 시스템을 매칭해 추진할 볼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추계 자료가 있으면 (도울테니)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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