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직원 징계 16명…금품수수 등 파면도
- 김정주
- 2014-09-1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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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소홀 9명 '최다'…공금 횡령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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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등 외부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무혐의 처리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통상 임직원 부패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통해 비위유형과 수수행위, 금액에 따라 각각 처분을 달리하고 있다.
비위유형은 크게 의례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와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위법·부당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위법·부당처분을 내린 경우로 구분된다.
금품수수 금액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위에 따라 견책과 감봉, 정직·해임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도 세부적으로 분류해 최고 파면까지 결정내리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심평원 자체 징계내역 중에서 가장 많았던 항목은 단연 직무소홀로, 9명이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품위손상 4명, 성실의무위반 1명, 금품수수 1명, 공금횡령 1명으로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여기서 직무소홀과 품위손상으로 판정된 임직원 중 6명은 감봉 처분 받았으며, 성실의무위반과 직무소홀로 적발된 임직원 8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2급과 4급 임직원 2명은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임직원도 2명 있었다.
이 중 광주지검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조사 받은 A씨는 무혐의로 종결 나, 심평원 내부 경고를 받았으며 부산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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