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 시 급여
- 최은택
- 2014-08-28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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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뮨정, 내달부터 허가초과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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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엑세나타이드주사제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를 함께 쓰는 3제요법으로도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포시가정이 1일부터 신규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관련 급여적용 근거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포시가정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물과 2제 요법으로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단, 3제요법으로 사용할 때는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인슐 주사제와 병용하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엑세나타이드 주사제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3제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도 일부 손질됐다.
'에비셀4ml'가 지난 7월1일 최소함량으로 신규 등재되면서 '한 수술당 인정되는 투여용량'으로 급여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3㎖, 타코실 23.04㎠, 티씰 4㎖,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2키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시로리무스경구제( 라파뮨정)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되는 범위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타크로리무스 투여로 신장기능이 저하돼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사구체여과율(GFR) 75mL/min 미만인 소장이식 후 3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라파뮨정을 타크로리무스와 병용해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투여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 밖에 신바로캡슐, 클로자릴정 등의 성분은 제네릭 등재로 품명에 '등'이 추가됐고, 염산 리톡산트론 주사제는 품명이 '산트론주'에서 '미트론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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