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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 반대 "혈세 낭비"

  • 이혜경
  • 2014-08-07 11:15:53
  • 불필요한 비의료인 양성 악영향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 때문이다.

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들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로 2만 한의사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완 및 대체의료를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의협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은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2만 한의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치료(제도권 의료)이며, 명백히 대체의학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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