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원짜리 앰플 투여하고 500원짜리로 대체청구
- 최은택
- 2014-08-05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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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도 부당청구 들통...의약품 증량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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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과 의원들이 원내투약이 가능한 주사제로 의약품을 대체청구하거나 증량 청구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원(안과/이비인후과)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거짓청구, 부당청구로 나눠 위반유형은 총 8가지가 소개됐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원은 X제약사의 린코마이신주 1앰플을 투여한 후 Y제약사의 린코마이신주 1앰플을 투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X제약 제품은 단가가 340원이지만 Y제약 제품은 500원이었다. 의약품 대체청구를 통해 160원의 약가차액을 불법 착복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B의원은 린코마이신주 1바이알을 다 투여하지 않았는 데도 진료기록부에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뒤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심평원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보다 늘린(증량) 부당청구 사례다.
C의원은 '코피,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3회 내원한 수진자가 4회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적외선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례다.
D의원은 단순감기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후두경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검사료를 청구했다. 검사료 거짓청구 사례다.
또 처치 및 수수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거짓상병으로 급여비 이중청구 등 일부 이비인후과 의원들의 부당청구 유형은 다른 전문과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이 밖에 내시경료나 처치 및 수술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외과의원들의 위법사례도 부당유형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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