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 심박센서 기능 "의료기기 아니다"
- 최봉영
- 2014-03-17 13:52: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와 운동·레저용 의료기기 분리 관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한창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의료기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기기를 정의한 의료기기법 제2조와 3조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운동·레저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각계 전문가 의견과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의료용과 운동·레저용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레저용은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용 심박수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가 의료목적으로 심박수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운동·레저용 심박수계 판매제품 중에서 의료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4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5의협, 미프진 도입 신중론…"여성 안전·사회적 합의 우선"
- 6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7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8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9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소발디 이어 하보니도 허가 만료 수순…C형간염 연쇄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