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티스 등 약제 45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한다
- 최은택
- 2014-03-0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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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대 중증 보장강화계획 공개...3개 항목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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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95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약제는 48개 항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보장성 강화예정 항목을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정책효과를 조기 체감하고 정책 수용성이 높은 항목부터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대상은 고가항암제와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총 95개 항목으로, 연간 약 54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약제의 경우 3개 항목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45개 항목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 2903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소요재정은 33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는 38개 중 대부분인 31개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이다. 소요재정은 1283억원으로 추산됐다.
분기별 추진현황을 보면, 이번달까지는 뇌종양치료제 등 16개 항목의 급여가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이중에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신규 등재되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레블리미드)와 대장암치료제(얼비툭스, 아바스틴)가 포함돼 있다.

이어 3분기에는 만성신부전 약제, 흡입마취제, 미숙아폐렴 예방주사의 급여기준을 손질한다.
또 4분기 급여확대 대상에는 근이완제(수술용), 경구용 항혈전제, 항구토제, 항응고제,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황반변성치료제는 이미 급여청구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루센티스와 급여등재 절차를 준비중인 아일리아 두 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또 급여 신설 또는 확대대상 의료행위 중에서는 2분기 인공성대 삽입술, 3분기 캡슐내시경(소장질환진단), 4분기 유방재건술 등이 눈에 띤다.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50~80%까지 높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해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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