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재지 이외 지역에 시험실 두려면 이렇게"
- 최봉영
- 2014-03-06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조소 추가 업무처리 방안 제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그동안에는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식약처에 방법을 물어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험실 등을 설치해왔다. 고질 민원이 된 이유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의약품 제조소 추가에 따른 업무처리방안'을 제정했다.
5일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제조시설(공장) 이외 지역에 시험실이나 보관소를 설치하려면 공장을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산에 시험실을 설치하려는 제약사의 제조업 허가지가 대전인 경우 접수처는 대전식약청이다.
반면 공장이 2개 이상이고 관할 지방식약청도 따로 있다면 최초 등록지가 아니라 지방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제약사는 시험실이나 보관소를 다른 지역에 따로 둘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이렇게 설치된 시험실과 보관소에는 공장 제조(품질)관리담당자가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만, GMP 운영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제조(품질)관리자도 따로 임명해야 한다.
이밖에 식약처는 소재지 변경(추가) 승인 때는 GMP 실태조사 대신 시설조사만 실시하고, 이후에는 GMP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6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10[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