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약재GMP 의무화 앞두고 제조소 전면 점검
- 최봉영
- 2014-02-2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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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품질검사 품목수도 750개로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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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검사를 위한 수거검사 품목 수도 확대된다.
25일 식약처의 2014년 한약재 사후관리 기본방향에 따르면 올해 한약재 사후관리는 취약 우려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내년도 한약GMP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소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방문 감시하기로 했다.
단, 이미 GMP 적합업소 판정을 받았거나 사전 신청업소는 면제된다.
식약처는 또 한약재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거검사 품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630품목을 수거해 품질검사했는 데, 올해는 품목수를 750개로 늘렸다.
아울러 수입 한약재는 통관검사 시 무작위로 현장 모니터링를 진행하기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품질제고와 GMP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정기감시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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