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로핀황산염1%제제, 12세 미만에 사용 금지
- 최봉영
- 2013-12-14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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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금기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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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금기 대상도 확대된다.
13일 식약처는 연령금기와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을 추가 공지했다.
아트로핀 황산염 1%제제는 12세 미만에 사용이 금지된다.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제제를 소아에 투여했을 경우 정신병성 반응과 중추신경계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데나필,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바데나필 등 4개 성분의 병용금기 성분도 확대된다.
아바나필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은 24개가 추가된다. 또 바데나필 10개, 미로데나필은 4개, 실데나필은 3개 등이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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