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최대 3개월 단축
- 강신국
- 2013-12-13 10:0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내년 상반기 기준 정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해야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효능효과 확정시점)되면 허가 전이라도 심평원에 결과를 통보, 급여평가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약 등재기간이 단축되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과 제약사는 조기에 신약을 출시할 수 있어 개발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속절차 적용시 품질관리 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2~3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및 심평원 평가기준절차(자체내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