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정신과, SSRI계열 처방제한 놓고 '으르렁'
- 이혜경
- 2011-10-18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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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도출 실패…처방일수 60일 제한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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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를 정신과 이외에서 처방할 경우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 철폐를 두고 신경과와 정신과가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4일 신경과, 정신과 관련 보험이사와 'SSRI 간담회'를 열고 처방 급여기준 철폐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신경정신과가 SSRI 처방 강화를 요구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간담회가 끝났다.
정신과 관계자는 "SSRI는 조증 전환 현상 및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어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며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SSRI 처방 급여 제한이 철폐될 경우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정신과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경과는 진료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라 급여인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처방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신경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신경과가 최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기질성, 기능성 우울증의 이분류론을 거론하고 있다"며 "신경과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행규정은 정신과 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SSRI제제들을 투약할 경우 사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과로 컨설트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 내부 합의가 이뤄진 후 규정 논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의협의 중재 실패후 정신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SRI제제는 화이자의 '졸로푸트', GSK의 '세로자트', 릴리의 '푸로작', 얀센 '레메론', 룬드벡의 '렉사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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