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마취환자에 'MTX' 투여 금지·주의 추가
- 김민건
- 2018-05-16 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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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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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취 환자에게 MTX를 투여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제일약품·한국화이자 등 17개 국내외 제약사의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경구제 13품목과 주사제형 17품목에 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내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추진은 미국 FDA의 MTX 성분 관련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식약처가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 중 '상호작용' 항목에서 MTX 경구 제형에 신설되고, 주사제는 변경되는 게 골자다.
신설·변경되는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아산화질소 마취가 엽산 의존 대사 경로에서 구내염, 골수억제, 신경독성과 같은 독성을 잠재적으로 유발하는 MTX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MTX 투여 환자에게 아산화질소 마취와 병용을 피하고, 최근 아산화질소 투여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주사제는 주의사항은 기존 상호작용 항에 "아산화질소 병용 시 약으로 유발된 구내염과 다른 독성 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는 문구가 변경됐다. 경구제와 동일한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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