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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기관 적십자 표장 '빨간 십자가' 사용금지

  • 이혜경
  • 2017-01-18 09:42:41
  • 적십자사 관련 단체에 공문 보내 오남용 사례 안내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Red Criss Emblem)'을 사용하는 약국과 병·의원이 적발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표장 보호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에 '적십자표장 오남용 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표장과 명칭은 무력 충돌 시 국제인도법에 의해 보호되는 의무대, 시설, 요원, 물자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평상시에는 각국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국내외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십자사는 '적십자표장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병·의원 표장 오남용 사례가 다수 접수되면서 공문을 통해 시정요청에 나선 것이다.

적십자사는 의협 측에 "소속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간판, 홈페이지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표장 삭제 또는 변경을 권고한다"며 "적십자표장 시정 또는 향후 간판 등 홍보물 제작시 적십자표장과 혼동을 주는 유사형태, 색상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만원 이하 과태료,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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