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시럽제 신코드 청구 '1회 투약량' 기재 주의보
- 강신국
- 2016-09-29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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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구코드 청구 금지...최소포장단위 처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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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 청구시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달까지 구코드 청구도 가능했지만 10월부터 구코드 청구가 안된다.
대한약사회가 29일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연고제, 시럽제 신코드 청구 쟁점 등을 짚어봤다.
우선 연고제는 1g 단위로 등재됐던게 생산규격단위별(포장단위)로 등재된다.
연고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생산규격단위대로 '총투여량'을 조제·청구하며, 처방전에 기재된 생산규격단위 의약품이 없는 경우 보유중인 생산규격단위 의약품으로 '총투여랑'을 환산해 조제·청구하면된다.
1회 투약량 환산은 PM2000 1회 투약량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해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라벤다크림 15g 코드로 1×1×1 처방을 내고, 약국에서 15g 재고가 없어 500g 덕용포장에서 15g을 소분조제하는 경우 1회 투약량이 자동 계산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최소포장단위로 처방할 것을 협조 요청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고제 처방 시 최소포장단위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포장단위 용량 이하로 처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투여 및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할 계획이다.
시럽제 등 내복액제도 연고제와 같이 생산규격단위로 등재였지만, 시럽제 덕용포장 의약품의 경우는 최소단위당 상한금액을 표기해 상한금액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1mL 금액으로 등재된다.
최소단위당 상한금액으로 표기된 덕용포장 의약품이 아닌, 생산규격단위로 등재된 시럽제(포·팩 등)의 경우는 연고제와 마찬가지로 '1회 투약량'기재에 유의해야 한다.
덕용포장 시럽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1mL 규격단위 금액으로 산정돼 약국에서 덕용포장 시럽제로 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하면 된다.
연고제와 시럽제의 1회 투약량을 잘못 기재해 실제 총 투약량과 다른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연고제, 시럽제 등의 의약품을 성분·단위당 함량·제형은 동일하지만,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의약품 청구불일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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