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40개 항목으로 재조정
- 강신국
- 2015-09-18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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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약국 유형별로 세분화...약사회, 수정 가인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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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약국 유형별로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7일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약국용 가이드를 시도약사회에 배포했다.
약사회는 앞서 자율점검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심평원과 실무협의를 통해 약국용 자율점검 가이드를 준비해 왔다.

각 점검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세설명을 통해 약국의 관리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점검기준을 제시 한다.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은 "약국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점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 노력하겠다"며 "약국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율점검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10월 말까지 예정된 자율점검 종료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와 증빙용 표준 샘플서식은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을 통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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