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약국 사실상 추진안해"…여당, 내부자료서 언급
- 최은택
- 2015-04-20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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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와 합의없이 강행하면 갈등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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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방침을 발표했다가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까닭일까? 정부 차원의 법인약국 논의는 그 이후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 내부 현안검토 자료에서 "(법인약국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이 표현대로라면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은 간담회에 앞서 '관악구약사회 자료'를 참석의원들에게 회람시켰다. 8페이지 분량의 검토내용이었는데, 법인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사회에 민감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약사 자연인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한 약사법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약국 서비스 질 제고에 적합한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안은 관련단체인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과거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며 "약사회와 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휴업 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를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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