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RFID 부착시 처방정보 수수료 '반값 할인'
- 김정주
- 2014-08-2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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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분석실, 의약품사용 정보제공 안내…지역·상병·종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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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일련번호를 표기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처방정보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심평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맡았던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업무를 진료정보분석실로 이관하고 서비스 개편 내용을 최근 안내했다.

진료정보분석실은 자사 개별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경향 파악에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효분류군별, 약리기전(ATC코드)별, 성분별 정보를 내용에 담고 있지만 제품명 등 타사 정보와 개인정보는 제외시키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같은 해에 2회 요청 시 10%, 3회 시 20%, 4회 이상은 30%씩 각각 할인하고 있다.
진료정보분석실은 이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약 일련번호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업체가 의약품 사용 정보를 신청할 경우 반값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련번호 표시 또는 태그 부착 확인서나 파일을 정보센터에 제출하면 바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보제공 모델을 살펴보면 사용내역의 경우 자사제품의 요양기관 종별 또는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시도별·요청지역별·상병별·전체-특정상병별·원내외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정보의 경우 약효분류군·약리기전·성분의 지역, 상병 등 사용실적으로 구분된다.
정보를 원하는 업체들은 진료정보분석실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신청한 뒤 결정통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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