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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이 1962년 도입된 기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한 의료환경과 환자 중증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요구 증대 등 의료현장의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간협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우선 입법 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 간호부서별 간호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병원 현장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학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의 정책적 방향을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29 08:59:08강신국 기자 -
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과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 기준이 낮아지면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500억원 규모 플라빅스 시장에서 개편 약가제도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연간 최대 1100억원의 처방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53.55%의 산정기준이 45%로 낮아지더라도 제약사들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네릭 뿐만 아니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도 동반 내려가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손실도 발생할 전망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과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형성 중인 제품의 인하율은 더욱 높아 약가인하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운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은 40%에서 45% 미만으로 설정될 것으로 정부는 시사했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를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 일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제네릭 약가가 45~50% 수준에서 설정된 제품은 2027년 약가 조정에 착수하고 2029년 40%대로 인하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제네릭 약가가 45%인 제품도 약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제네릭 약가기준이 4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새로운 제네릭 산정기준을 40%대로 못 박으면서 개편 약가제도에서 나올수 있는 가장 낮은 약가는 40%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단일제에 개편 약가제도를 적용한 결과 연간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급여 등재 클로피도그렐 단일제 1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년 처방액을 근거로 개편 약가제도에 따른 인하율을 계산했다. 클로피도그렐 단일제 중 가장 높은 약가 1164억원을 53.55%로 산정해 각각 45%(978원), 40%(869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클로피도그렐 단일제의 최근 1년간 외래 처방금액은 5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45%로 내려가면 625억원의 처방액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낮아지면 예상 손실액은 1114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클로피도그렐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 플라빅스는 개편 약가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최대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됐다. 플라빅스의 보험약가는 1083원으로 특허 만료 전의 49.8% 수준이다. 최근 1년 처방액은 1322억원이다. 만약 약가제도 개편으로 상한가가 45%(978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약가가 9.0% 깎이면서 연간 128억원의 처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떨어지면 플라빅스의 약가는 869원으로 낮아지면서 처방액 손실은 연간 261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특허만료 의약품에도 적용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도 약가인하로 동반 손실을 입는 구조다. 삼진제약의 플래리스는 최근 1년간 84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보험약가는 1079원에 형성됐다. 제네릭 산정기준이 45%로 낮아지면 약가가 9.4% 떨어지면서 연간 79억원의 손실액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플래리스의 연간 처방액은 165억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동아에스티의 플라비톨은 연간 최대 74억원의 처방액 손실이 추산됐다. 플라비톨의 최근 1년간 처방액은 314억원이다. 보험약가 1139원이 산정기준 40% 수준(869원)으로 내려가면 약가가 23.7% 낮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5%로 설정되더라도 플라비톨의 연간 처방 손실액은 44억원에 달했다. 대웅제약의 클로아트는 최근 1년간 22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약가가 40% 수준으로 내려가면 연간 처방액이 45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약가 산정기준이 45%로 설정되면 처방액 공백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진양제약의 크리빅스는 지난 1년간 12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약가가 40% 수준으로 내려가면 연간 32억원의 손실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제일약품의 필그렐과 유한양행의 클로그렐은 최근 1년간 처방액이 100억원을 상회하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제일약품의 필그렐은 최근 처방액이 123억원을 기록했는데 약가 산정기준이 40% 내려가면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약가가 1147원에서 869원으로 24.2%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값이다. 유한양행의 클로그렐은 약가가 1064원에서 869원으로 내려가면 연간 2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클로그렐의 최근 1년 처방액은 141억원으로 필그렐보다 크지만 예상 손실은 작은 것으로 계산됐다. 현재 약가가 높을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면서 예상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테라젠이텍스의 프라빅센은 최근 1년간 11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보험약가가 971원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내려가면 처방액 손실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동성시험 미실시 제품에 대해 기준요건 미충족 요건 20% 인하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현재 약가가 낮더라도 손실액은 큰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미충족 요건에 따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다. 프라빅센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약가 산정기준 40% 설정시 최고가 869원에서 20% 낮은 695원을 넘을 수 있다. 프리박센의 약가가 695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하면 약가가 25.3% 내려가면서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약가 산정기준이 45% 설정되더라도 프라빅센은 19.5%의 인하율이 적용되면서 연간 22억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일동제약의 트롬픽스, 코스맥스파마의 클로윈, 안국약품의 클로펙트, HK이노엔의 이노엔클로피도그렐 등도 생동미실시가 반영된 추가 약가인하로 연간 최대 10억원 이상의 처방액 손실이 예상됐다. 급여 등재 클로피도그렐 단일제 117개 품목은 약가 산정기준 45% 설정시 연간 625억원의 처방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내려가면 연간 1114억원의 처방액이 증발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생동성시험 실시 제품과 생동성시험 비대상 제품 55개 제품은 최근 1년간 481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내려가면 연간 932억원의 처방액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의 산정기준이 설정되면 503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생동성시험 미실시 제품은 62개 품목은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내려가면 연간 1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동성시험 실시 제품보다 약가 인하율이 높지 처방액 규모가 작아 예상 손실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생동성시험 미실시 제품 62개 품목의 최근 1년간 처방액은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이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우선적으로 약가유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면서 생동성시험 미실시 제품과의 처방액이 큰 격차를 보였다.2025-12-29 06:00:59천승현 기자 -
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공모가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편 여파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 이후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 전환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임상 성과와 본업 경쟁력이 상장 이후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입 확대·퇴출 강화…금융당국, 코스닥 구조 전면 손질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국이 과거 2005년 거래소 통합, 2013년 코넥스 개설과 독립성 강화,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내놓은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 세부 과제별 시행 시점은 상이하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이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부실 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을 신뢰받는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은 크게 ▲기관 진입 여건 조성 ▲코스닥의 독립·자율성·경쟁력 제고 ▲상장심사·폐지 재설계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개인투자자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이른바 '큰손'의 유입 경로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BM)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기존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기관 자금 유입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코스닥 독립성·자율성·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상장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임 시 VC, 학계, 법조계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 요건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평가(Book in Book) 시스템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진단을 통해 상장폐지 심사 등 핵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상장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돕고 상장 이후에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로 제도를 재편한다. 맞춤형 심사 기준을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반면 상장 이후에는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으로 높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정책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대거 포함됐다. 공모가 산정 시 추정 실적을 활용한 경우 이후 실제 실적과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PO 풋백옵션도 공모주 입고 시점부터 만기까지 단계별 안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례상장 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요구한다. 신뢰 무너진 코스닥 바이오…개미 의존·퇴출 지연·장밋빛 IPO 삼중고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개인 위주의 취약한 수급과 900선에 정체된 지수, 부실 기업 시장 퇴출 지연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기관투자자 비중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투자 자산의 95% 이상을 코스피에 배분하며 코스닥 투자는 사실상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상장 이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주가 변동성과 손실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지수 부진과 자금 조달 위축도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출범 당시 1000포인트를 기록했지만 24일 기준 911포인트에 머물며 장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수가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이 성장기업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부실기업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스닥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44곳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코스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제넨바이오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피씨엘, 올리패스 등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합해도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수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제시했던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본업을 변경, '상장 껍데기'만 유지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현 파라택시스코리아)는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실패 이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했고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결국 경영권을 미국 디지털자산 투자사에 넘기는 선택을 했다. IPO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추정과 고평가 논란도 코스닥 신뢰를 훼손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모가 신뢰성이 훼손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업종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까지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기업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2~4년 내 대규모 흑자 전환과 매출 성장을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거나 임상 지연으로 실적 가시성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IPO 증권신고서상 추정 실적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네오이뮨텍이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상장 당시 3년 뒤 1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4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2021년 상장 당시 그해 순이익 25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괴리율이 1658%에 달했다. 연구·실적 성과 없으면 퇴장…기술특례 바이오 생존 조건 바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상장 이후 사후 관리가 느슨했던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시장에 진입했던 바이오텍들에 연구 성과와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매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기술특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간 상당수 바이오 기업이 본업인 신약개발에서 임상 지연이나 성과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상장폐지 심사로 직결될 수 있다. 본업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추정 실적 괴리율 비교 공시 역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되면서 주관사와 기업 모두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모가 작은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50억원 기준 상향이 단기적으로 상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더테크놀로지(47억원), 셀레스트라(136억원), 세니젠(141억원), 비엘팜텍(150억원) 등이 있다. 이외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셀레믹스(225억원), 플라즈맵(242억원), 바이오인프라(242억원), 젠큐릭스(245억원), 우진비앤지(245억원), 피플바이오(247억원), 비스토스(258억원), 세종메디칼(271억원), 대성미생물(283억원), 진시스템(285억원), 엑셀세라퓨틱스(290억원) 등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 매출액 상장폐지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데 따라 바이오텍 경영진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장사가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11곳으로 그동안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 특성을 이유로 밸류업 논의에서 비교적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연구개발 전략, 자금 운용 계획,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이 요구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임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실적과 시가총액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상장 부담이 커지고 자본 조달 창구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소형 바이오텍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와 연구개발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운영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5-12-29 06:00:58차지현 기자 -
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앞두고 이번에도 약국, 유통 현장의 혼란이 반복됐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1월 1일자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 조정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몰과 도매업체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만을 요구하거나, 반품 접수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해 약국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반품 대상 품목이 다수에 달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한 내 개별 제품 확인과 발송을 요구받으면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약사회와 유통, 제약협회 등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품목 별로 인하율이 제각각인데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인하율 자체가 낮아 개별 약국에서는 재고 확인과 반품 준비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안해 정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 것. 서류상 반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별 품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실물 반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번 약가 인하의 경우 품목별 인하율이 크지 않아 약가 차액이 1~2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국 한 곳당 정산 금액은 소액일 수 있지만 다수 약국이 정산을 포기하는 것을 감안하면 누적 금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약사는 “사전 공개된 리스트를 확인한 뒤 3일 안에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시리얼 넘버까지 대조해 택배로 발송해야 했다”며 “정부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시 이전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공유된 사전 리스트와 실제 고시 내용 사이에 수십여개 품목의 차이가 발생한 점도 혼란을 키웠다.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반품을 준비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했던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추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업계 역시 인하율이 제각각인 대규모 약가 조정이 일괄 시행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안내와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혼란은 여전히 크다”며 “이 정도 규모의 약가 조정이라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약가 인하 국면마다 유사한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단발성 보완책이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29 06:00:57김지은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주사제 중심이던 GLP-1 계열 비만약에 ‘먹는 위고비’가 등장하면서 기업 간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단순 제형 경쟁을 넘어 근감소 개선 등 틈새 전략을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먹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위고비 경구제는 기존 피하주사제 방식의 GLP-1 계열 비만약 위고비를 알약 형태로 구현한 제품이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 주사제의 단점으로 꼽혀온 냉장 보관과 직접 주사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내년 1월 초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위고비와 같은 계열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개발한 일라이 릴리도 경구용 GLP-1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최근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내년부터는 양강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먹는 비만약 출시는 주사제 중심이던 비만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평가된다. 주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환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경구용 GLP-1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 역시 GLP-1 계열 비만약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상업화 시점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 약물을 개량한 제형 차별화나 주사·경구제의 부작용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GLP-1 단독 기전에서 벗어나 근감소 억제, 대사질환 동반 개선 등을 동시에 겨냥하는 접근도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피부에 부착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를 통해 비주사형 제형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통증과 주사 공포를 줄일 수 있고, 실온 보관이 가능해 유통·보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주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경구제의 한계로 지적돼 온 낮은 생체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경구제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펩타이드 손실이 커 체중 감량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유효 성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대웅제약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인체 약물 흡수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패치의 생체이용률은 주사제 대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치형 제형의 흡수율이 약 30%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한미약품은 GLP-1 계열 비만약의 대표적 한계로 꼽히는 근육 감소와 위장관 부작용을 동시에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HM15275’와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제 ‘HM17321’ 등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다. 다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 경구제가 등장한 만큼, 완제품 신약 경쟁보다는 후보물질 단계에서 기술수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 기업은 임상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사를 염두에 둔 공동개발이나 라이선스 아웃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GLP-1 계열 경구용 비만치료제 ‘ID110521156’는 임상 1상 톱라인 결과에서 200mg 투여군이 평균 9.9%, 최대 13.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50mg과 100mg 투여군에서도 각각 4주 평균 5.5%, 6.9%의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일동제약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임상 단계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은 자체 경구 약물 전달 플랫폼 ‘오랄링크(ORALINK)’를 기반으로 GLP-1 경구제 ‘MET-002o’를 개발 중이다. 파트너사 메트세라가 북미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먹는 GLP-1 계열 비만약 출시 이후 단순 체중 감량 수치뿐 아니라 장기 투여 가능성, 부작용 관리, 투약 중단 이후 요요 현상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후발 제품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GLP-1 주사제의 한계로 여겨졌던 투약 편의성은 장기 투여가 필요한 비만 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돼 왔다”며 “먹는 위고비의 등장은 단순한 제형 변화와 효능·부작용 개선을 넘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전 전략과 개발 방향 전반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06:00:50최다은 기자 -
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급여재평가 등을 마무리할 심평원의 약제라인이 새 얼굴로 교체된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가제도개선부장만 바뀌고,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을 비롯한 기존 실무자들이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 29일 심평원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김국희 실장(동덕약대)이 이끌어 온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내년 1월부터 행정직인 김종봉 신임 실장이 새로운 수장으로 등판한다. 김종봉 실장은 현재 인재경영실장이며, 경영혁신본부 직무중심경영개선단장을 겸임해왔다. 비서실장, 급여조사실장 등을 역임해 온 행정 전문가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구체적인 실무뿐만 아니라 타 기관, 산업계와의 소통과 정책적 판단까지 중요한 만큼 행정직으로서 탁월한 기획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김국희 실장은 1월부터 성균관대 국정대학원으로 파견(교육) 근무 발령을 받았다. 또 곽애란 신임 약제기준부장은 간호사 출신 심사직으로, 내년부터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장에서 약제관리실로 자리를 옮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윤유경 실장이 교체 없이 내년 약가제도 개편 임무를 완수한다. 다만,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이 약제관리실을 떠나고, 그 자리를 서울·강원 강남북부지사에 있던 김웅기 부장이 맡는다. 정기적인 인사 발령이지만 심평원과 공단의 약제라인 교체는 내년 약가제도 개편안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진열을 가다듬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새로운 실무자들은 인사 발령과 동시에 하반기 개편안 시행 계획에 따른 실무 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여재평가도 12월 건정심에서 5개 성분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부임 이후 당장 그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심평원과 공단은 약가 산정 쳬계 개편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제도 정비, 약가 유연계약제와 주기적 평가 기전 마련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작년 기준 요건 재평가까지 진행하며 약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려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심평원과 공단 약제라인으로 합류하는 신임 실무진들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2025-12-29 06:00:49정흥준 기자 -
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국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이 단일제 중심에서 복합제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CMG제약이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피펜정’을 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성분 조합 자체보다는 제형과 복약 경험에 초점을 맞춘 기획형 제품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조합…복합 이상지질혈증 개선 겨냥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상당수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상승하는 복합형의 패턴을 보인다.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단일 스타틴으로는 지질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스타틴과 피브레이트 계열을 병용하는 치료 전략은 이미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피펜정은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를 한 알에 담은 복합제다. 피타바스타틴은 약물 상호작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육 관련 부작용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축적된 성분으로 평가받아 왔다.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성지방 개선에 특화된 대표적인 섬유산 계열 약물로, HDL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두 성분을 병용함으로써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복합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하루 한 알 복용으로 치료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만성질환 특성상 의미 있는 장점이다. 피펜정은 올해 매출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한 CMG제약의 기존 사업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CMG제약은 차바이오그룹 핵심 계열사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제약회사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737억원으로 전년 동기(724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매출 1000억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 2022년 822억원, 2023년 939억원, 2024년 991억원으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다. 현재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정제·캡슐·ODF 등 다양한 제형을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있으며, 매출 구조에서도 정제 제형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핵심 기술 STARFILM Technology는 차별화된 맛과 안정성이 구현 가능한 구강용해필름(ODF, Oral Disintegrating Film)이며, 이를 개량 신약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피펜정은 이러한 정제 중심 포트폴리오를 이상지질혈증 치료 영역으로 확장한 제품으로 해석된다. '정제 제형' 선택 배경…복약 순응도에 초점 피펜정의 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제형이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상당수가 캡슐 형태인 것과 달리, 피펜정은 정제 제형으로 개발됐다. CMG제약에 따르면 기존 캡슐 제형은 정제에 비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복합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여러 약제를 함께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 알약 크기가 복약 순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시장 특성상, 이러한 제형 차이는 단순한 형태 변화가 아니라 실제 복용 편의성과 처방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도 복합제 경쟁이 성분 중심에서 복약 경험과 편의성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복합이상지질혈증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아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알약 크기와 삼킴 부담은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처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캡슐 제형은 제조 공정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반면, 정제는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설계가 가능하다. CMG제약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캡슐 대신 정제를 선택하고, 개발 과정에서 알약 크기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는 환자 복약 환경을 고려한 제형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CMG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이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단일 성분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두 성분의 장단점을 결합한 복합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피펜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제품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포트폴리오의 치료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전략적 제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형 CMG제약 마케팅팀장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은 고령화와 비만 인구 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복합제 처방 비중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펜정은 치료 효과와 안정성, 복약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기획한 제품으로, 회사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핵심 전략 품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펜정은 임상적으로 검증된 성분 조합에 정제 제형이라는 실용적 요소를 더해, 복합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을 노리고 있다. 조 팀장은 "의료진의 요구와 환자의 현실을 모두 반영해 기획된 만큼 향후 회사 매출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피펜정은 분명한 경쟁력을 가진 전략 품목"이라고 전했다. 복합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제형 차이만으로도 처방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피펜정의 시장 안착 여부는 향후 복합제 경쟁 구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합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제형 차이만으로도 브랜드 이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피펜정의 시장 진입 효과는 초기부터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9 06:00:47황병우 기자 -
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TROP-2를 표적한 항체약물접합체(ADC)가 비소세포폐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트로델비, 다트로웨이 등 주요 신약들이 폐암 임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이번 성과가 TROP-2 ADC 재평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의 파트너사인 중국 켈룬바이오텍은 최근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확보했다. MSD는 지난 2022년 켈룬바이오텍으로부터 ADC 후보물질 사시투주맙 티모루테칸을 도입한 바 있다.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은 ▲TROP2 표적 단클론 항체인 사시투주맙 ▲토포이소머레이스1(TOP1) 억제 계열의 페이로드 ▲가수분해가 가능한 신규 링커로 구성된 ADC다. 평균 약물-항체 비율(DAR)은 약 7.4로, 비교적 높은 페이로드 탑재를 통해 종양 내 약물 전달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OptiTROP-Lung05 연구의 중간 분석에서 도출됐다. OptiTROP-Lung05는 PD-L1 발현 종양비율(TPS) 1% 이상인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비교 평가하는 연구다. 켈룬에 따르면 이번 중간 분석에서 1차 평가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을 충족했으며, 전체생존(OS)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됐다. 켈룬은 중국 규제당국과 폐암 적응증에 대한 허가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1차 비소세포폐암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연구 설계상 비교군이 키트루다 단독요법이라는 점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글로벌 표준치료는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병용 화학요법과의 직접 비교 데이터가 확보돼야 임상적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켈룬과 MSD는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의 폐암 적응증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ADC는 최근 중국에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를 획득하며, 중국 내에서만 세 번째 적응증을 확보했다. 해당 적응증 역시 임상 3상에서 화학요법 대비 PFS와 OS를 모두 개선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됐다. 다만 OptiTROP-Lung05는 중국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 만큼, 미국이나 글로벌 1차 폐암 치료 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MSD는 글로벌 개발 전략을 별도로 전개 중이다. MSD는 현재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을 대상으로 10건 이상의 허가 목적(registrational)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5건은 글로벌 3상이다. 아직까지는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을 직접 비교군으로 설정한 1차 폐암 임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보다 정교한 환자군을 겨냥한 임상도 병행되고 있다. MSD가 주도하는 TroFuse-007 연구는 PD-L1 TPS 50% 이상인 1차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 단독요법 대비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 병용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환자군은 기존에도 항암화학요법 병용의 추가 효과가 제한적인 집단으로 분류돼, ADC 병용 전략의 차별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MSD와 켈룬은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을 TROP-2 ADC 계열의 '워크호스(workhorse)'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MSD는 최근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스톤과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폐암서 개발 난항 겪었던 TROP-2 ADC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의 임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TROP-2 ADC가 폐암에서 일관된 생존 혜택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앞서 길리어드와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의 TROP-2 ADC들이 폐암 임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만큼,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 역시 기존 실패의 벽을 완전히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TROP-2는 삼중음성유방암을 포함한 다양한 상피 유래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세포막 단백질로, 종양의 증식·침윤·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OP-2 ADC는 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세포 내부로 세포독성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유도한다. 다만, TROP-2 ADC들은 유방암에서는 속속 효과를 나타내며 허가를 획득한 것과 달리 폐암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거듭 실패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TROP-2 ADC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는 TNBC 치료에서 생존 이점을 입증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았지만, 폐암에서는 동일한 성과를 재현하지 못했다. EVOKE-01로 명명된 임상 3상 연구는 이전 치료를 받은 4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트로델비와 도세탁셀을 비교 평가했으며, 1차 평가변수는 전체생존(OS)이었다. 결과적으로 트로델비는 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하위 지표에서 유효성 경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길리어드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폐암 적응증 확대 전략을 사실상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 역시 비슷한 난관을 겪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다르토웨이(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는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로 ADC 시장을 재편한 다이이찌산쿄의 두 번째 야심작으로 평가받았지만, 폐암 임상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상 3상 TROPION-Lung01 연구는 이전 치료를 받은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토포타맙과 도세탁셀을 1대1로 비교했다. 연구 결과, 무진행생존(PFS)에서는 일부 환자군에서 개선이 관찰됐으나, OS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비편평(non-squamous) 환자군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광범위한 적응증 확장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사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규제당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는 바이오마커 기반 환자 선별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며, 표적치료제와의 병용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이 실패를 두고 유방암에서의 성공 공식을 폐암에 그대로 적용한 한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폐암은 종양 내 이질성이 크고, TROP-2 발현 정도와 치료 반응 간의 상관관계가 유방암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반복 투여 시 누적 독성 관리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TROP-2 ADC는 모든 고형암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 플랫폼이라는 초기 기대와 달리, 적응증별로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이 중국에서 유효성을 확보한 결과는 TROP-2 ADC의 새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2025-12-29 06:00:45손형민 기자 -
[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기간을 피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는 행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0년전인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당시 정승 식약처장은 "현행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듬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세부 기준 변화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분기간을 회피한 밀어넣기 영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라리 높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사회에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듯 하다. 서울시약사회는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제약사 월평균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사들은 의약품 재고를 확보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행정처분의 한계는 제약사들이 처분 기간을 회피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빠져 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급여와 연결되지 않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제품 판매정지의 경우, 판매정지 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처분 시작일에 앞서 제품 밀어넣기로 판매정기 기간 내 못 올린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판매정지 기간 보험급여는 살아있기에 병·의원 처방 및 약국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제조정지도 마찬가지다. 제조정지 시작일에 앞서 생산량을 늘려 해당 기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제조정지 기간에는 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정지와 판매정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징금 갈음도 사실 강력한 처분으로 제약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처분에 따른 환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현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은 희귀질환 치료제이거나 대체품목이 없는 등 환자 치료에 문제가 초래할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과징금 갈음 확대를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제약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실제로 과징금 갈음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면 답이 나온다. 복지부와 상의해 업무정지 처분 품목의 경우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거나,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를 병행해 실행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 문제를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거나 제도 개선안 도출까지 나온 걸 보진 못했다. 아무래도 과도한 처분이 위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 한데, 법원의 판단도 듣기 전에 내부에서 단정짓는 게 아닐까도 생각된다. GMP 적합 판정 취소 제도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제약사가 불러낸 법원은 오케이 사인을 냈다는 점은 식약처가 지금 생각해볼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약사 편의를 너무 고려한 측면도 현재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반감된 게 아닐까 싶다. 일례로 처분 공개만 봐도 그렇다. 현재 의약품 행정처분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처분일에 맞춰 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처분일까지 기다렸다 공개되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 처분 공개보다 상장 제약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할 때 먼저 처분 내용이 알려지기도 한다. 처분 확정일과 실제 처분일의 텀이 있어 제약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처분 공개일을 미뤄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미리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고려할 때 제약사 편의가 먼저이고, 의료 소비자는 뒷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닐까 의문을 던져본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내년 행정처분 실효성을 담보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제 수단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칼이 있어도 휘둘리지 못하면 누가 무서워 하겠는가. 이런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따져보길 바란다.2025-12-29 06:00:40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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