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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재탄생의 기회제약협회가 드디어 체질개선에 나섰다. 국내 주요 제약사 원로(오너)들이 모임을 갖고 협회 조직변화를 주문하며 전경련식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5일 열린 자문위원 모임에서 대다수 원로들은 현행 이사장 체제로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너 회장과 상근 부회장으로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를 위해 제약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향후 협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제약협회는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며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정체성 논란이 있어왔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력은 협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여기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제약 오너들이 한발짝 물러나 협회를 관망하게 된 것은 경쟁력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협회 이사회 구성인력만 살펴봐도 지금은 대다수 이사들이 CEO로 구성됐다는 점은 오늘날 협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예산도 없고,,,조직도 약하고...로비도 힘들고...” 제약 오너들의 협회 참여 부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뚫고 나가야 할 협회의 힘을 떨어트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그래서 협회의 변화와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준선 이사장은 “협회가 앞으로 오너회장 체제로 가고,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대거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협회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제약업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한 협회 탄생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이제 제약업계는 강력한 회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 회장을 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앞으로 제약협회 회장의 역할과 대외적인 위상 등이 명확히 정립돼야 하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또한 회장이 단순히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론을 리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약협회 탄생이 이뤄진다면 제약업계의 미래는 어둡지 많은 않다.2009-02-06 06:12:46가인호 -
담합금지 조항의 일몰제 발상행정부의 인식과 보건의료정책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충돌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규제’라는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도 의약계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사실 의약업무는 그 전문성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관리의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일반 기업 활동도 사실 규제 완화라 해서 자유방임이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일예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하수구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규제를 푼 뒤의 도덕적 해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돈 앞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힘을 못 쓰는 현실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제도를 합리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규제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법제처 중심의 정부에서 만든 규제 일몰제 확대 계획 중에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 5항)을 5년 시한부 생명으로 치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규제’라는 단어의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고 하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겠으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가 8년이 지났는데도 의약분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다.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 법제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가장 걱정했던 담합의 문제였지만 미진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사실 담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분업은 유명무실이다. 이점에 대해 이른바 규제를 논의하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담합금지를 규제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 섬뜩한 것은 담함 금지 조항을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저해됐다고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보는 발상 자체가 틀렸지만 약사법 조항의 ‘관련자’가 의사 약사가 아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기관’의 문제인 것이다.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다. 병원의 외래환자 원외조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의 상치된 입장이 고려된 과제였다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을 개정해서 푼다면 병원만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곧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한다.일몰 운운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접근을 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럽다.2009-02-05 07:37:45신현창 논설고문 -
기대반·우려반 식약청 수사단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2009-02-05 07:3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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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냐 벽돌이냐건강보험 중심가에서 새해, 새출발을 실감케 하는 '빅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유행어로 자리잡은 '선진화'를 기치로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2009년이라는 숫자에 쐐기를 박는 설 명절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0명 규모 인사 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른바 ‘큰집’인 건강보험공단도 3월 개편을 목표로 대규모 손질에 착수, 막 직제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가시화될 변화를 직감하며 유·무형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이들에게서 어떤 이는 반사적으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몇 번이고 쪼갰다 합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숙명"을 상기했다. 한편, 여기서 교체기의 고질적인 맹점을 읽어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지우개가 아니라 벽돌처럼 일하라(쌓아라)" 효율화의 중심에 선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새 진용을 짜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화의 일시적인 ‘자극’에 도취돼 기초공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과욕을 삼가라는 명쾌한 주문이다.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라는 통과의례로부터 시작해 산적한 현안에 '올인'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혁신', '쇄신'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단골 과제에 또 한 번 도전한다.수백명. 수천명의 자리를 바꾸고 전산망이나 전화선을 재배치하는 과정보다 더, 휘거나 끊어진 소통의 맥을 잇기란 만만치가 않다.전임자의 것이라면 모조리 쓸어내려는 '강박증'에서 빠져나와 앞선 성과의 토대 위에 출발선을 그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09-02-04 06:10: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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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실색할 담합 합법화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2009-02-02 06:1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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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2009-02-02 06:05: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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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운동의 재구성정권교체 이후 ‘정책’이 혼돈의 바다에서 출렁이고 있다. 경제, 대북, 언론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갈림길이 선하게 보인다.보건의료 문제도 혼돈의 조건을 갖춘 숙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러 드러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촛불’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피켓 구호가 곁다리로 붙긴 했으나 사회적 이슈화 되지 못한 채 잠수했었다. 보건의료 문제 역시 보수와 진보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대치국면으로 보기엔 이른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진보그룹이 불을 지피는 시도를 했다. 1월 30일부터 사흘간 보건의료 진보포럼이라는 강연과 토론 행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의약계열 대학생들로 보였지만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운동 방향, 팔레스타인 문제 등도 연제에 포함되어 진보그룹의 작은 축제 같았다.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상황과 보건의료운동의 재 구성’이라는 토론회였다. 여기서 새로운 상황은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를 의미할 것이고, 재구성이라 한다면 기존의 운동을 바꿔 보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바꿔보자는 뜻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토론회에서도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중 한사람은 그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운동에 바닥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집중된 담론,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매몰된 운동의 흐름을 전환하고 확대시켜 새로운 담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의제중심(issue fighting)으로 흘러 왔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건의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전문가들의 문제로 미뤄버리므로 자신의 권리(건강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토론회에서 집약된 방향성은 ‘지역운동’이었다. 지역운동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회운동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 시민이 지니는 힘의 조직화, 구조적인 사회참여의 루트로 설명이 되었다. 의제중심으로 흘렀던, 그래서 현란한 이론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과거의 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현 정부 아래서 진보그룹의 운동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흥미진진한 구경꺼리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과거 10년간 형성된 정책과 제도들에 직접 영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집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든다. 특히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보건의료정책 당국과 정치권의 동향을 보아서는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09-02-02 06:03:53신현창 논설고문 -
자존심 싸움에 갇힌 DUR 사업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이 시범사업은 의약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에 발생한 금기약이나 중복처방 등을 점검해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범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의사회 내에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라면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중심을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양시의사회 내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과연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약사가 처방을 점검하는 것에 반대하며 DUR 2단계를 의사 중심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자는 것 외에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더욱이 약사가 처방 전체가 아닌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위험요소 있는 의약품을 점검하겠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를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양시약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약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DUR 2단계에 대한 고양시약과 대한약사회의 온도차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해법일 수 있지만 자칫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다.때문에 대한약사회가 DUR 2단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고양시약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은 DUR 시스템 정착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하겠다.DUR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이미 예상됐던 갈등을 의약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역시 의사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환자들로 하여금 금기약이나 의약품의 중복 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 시스템의 출발을 상기한다면 의약계 모두 의사나 약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DUR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2009-01-30 06:45: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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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놀란 '화이자' 승부수지난해 9월 15일 터진 미국 리먼 브러더스발 쓰나미가 예외 없이 국내 상장법인들을 휘몰아치며 한국경제를 위기의 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짜 위기가 드디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2008년 4/4분기 국내 주요 상장사 재무제표 수치를 보면 이미 곳곳에서 울려대고 있는 판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명함이라고 할 대형 상장법인들의 4분기 실적악화로 인한 잇따른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그런대로 견뎌온 국내 상장 제약업계에도 끝단의 불안감을 점차 증폭시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기업인 삼성전자 마저 지난해 4분기 동안 9371억원의 영업손실이라는 믿기지 않는 마이너스 실적을 낸 마당이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손실 후폭풍으로 밀려들 고강도 충격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최근 일어난 두 가지 대형 이슈는 그 참고가 된다.전 세계 제약시장의 좌표를 긍정적으로 흔들 두 개의 큰 뉴스가 최근 잇따라 국내 제약업계에 날아들었다. 남의 나라 내지는 다른 기업의 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소식이 결코 아닌 대형 이슈다. 하나는 미국발이고 또 하는 이스라엘발이다. 전자의 소식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간 초대형 인수·합병이고, 후자는 제네릭에 관한한 이에 못하지 않은 전략적 제휴다. 두 사안은 공교롭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맞불 이벤트 성격을 띠었다. 이들 모두 몸집 부풀리기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아니 그 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침체에 활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동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제약시장의 측면으로만 봐서는 그 바닥의 한계를 앞서 찍는 의미심장한 '리턴 포인트'로 보고 싶기도 하다.우선 세계 최대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미국 화이자(Pfizer)가 와이어스(Wyeth)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회자된 뉴스였지만 '하필 지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귀를 의심케 하는 빅뉴스다. 뉴욕타임즈(NYT)가 화이자의 인수소식을 타전한 시점은 현지시간으로 26일이다. 마침 우리 시간으로는 새해 첫날이 밝은 설날 벽두다. 암담하기만 한 글로벌 위기경제의 새해 아침에 비춘 희망의 빛에 비유된다고 할까. 그것은 인수자금이 무려 680억달러에 이르는 근래 전 세계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합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월가의 금융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인수 금액 중 무려 22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월가의 주요 5대 은행에서 차입된다. 이번 인수는 제약업종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핫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과감한 행보를 참고했으면 한다. 거대기업의 다른 차원이라고 치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몰딜 내지는 소규모 인수·합병이라는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주문이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워너 램버트를 600억불에 인수하면서 성장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멘텀의 터를 닦았다. 세계 최고의 약물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파토'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도 화이자는 인수시 15%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준 것에서 나아가 가장 안전한 투자등급인 트리플A(AAA) 업체이면서도 조건부 신용등급이라는 불리한 배수진까지 쳤다.글로벌 위기의 정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 이후 화이자는 외형에서 2위의 다국적 제약사와 두 배 가량 차이를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별한 M&A 이슈가 없는 한 화이자의 매출을 따라잡기 힘든 명실 공히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초거대 공룡 다국적 제약기업의 탄생이다. 제약시장으로 보면 '1극 파워'의 출현이다. 이를 M&A 시장의 우연한 시장 흐름으로 치부할 것인가.세계 제약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자. 설 연휴 직전에 다른 빅 이벤트가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큰 소리 없이 진행됐다. 세계 최대의 제네릭 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가 세계 2위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인 스위스의 론자(Lonza)사와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화이자 인수 건 못지않은 이슈다. 바이오 제네릭 분야의 세계 1등을 표방한 도전장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테바사는 유럽시장은 물론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미국 제네릭 시장을 주 타깃으로 겨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제네릭 경쟁사인 미국의 바(Barr)사를 합병하면서 미국 내 제네릭 처방의 30% 석권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니 테바는 미국과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이런 판세로 보면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공룡기업으로 우뚝 선 화이자와 1위 제네릭 업체로 위상을 단단히 다진 테바사와의 대회전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른바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과 제네릭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질 치열한 각축전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들 업체들이 벌이는 게임은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무모한 베팅이고 게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수한 도전만큼은 우리가 사고 싶은 정신이다. 인도의 시플라, 란박시, 닥터레디 등만 봐도 글로벌의 위상을 갖추고 이미 국내에도 진출하거나 진출채비를 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글로벌 제약시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위험을 반전의 기회 내지 도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정신을 단순히 베팅으로만 봐서는 드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다.국내 제약사들은 지금 무조건 몸을 움츠리려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중하위 제약사들의 몸조심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차라리 이런 식이면 조선이나 건설업체 처럼 이번 기회에 정부가 경쟁력 없는 제약회사의 강제 퇴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위권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시설 진출은 눈에 뜨인다. 예컨대 대웅제약은 최근 인도의 제약생산 중심지 하이데라바드에 단순 해외법인이 아닌 첨단 의약연구소를 설립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력이 있는 바이오와 생명공학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추세를 국내사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형 상장사들의 지난 연말 실적을 갖고 막연한 공포나 충격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자와 테바 등의 행보를 그저 먼 나라, 먼 기업, 다른 상황 등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참고 했으면 한다.2009-01-28 06:45:3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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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새 고민거리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정권 초기의 강경책은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빠졌기 때문.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추진키로 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정부가 의원, 약국 등 전문자격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즉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경제부처의 논리만으로는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각 직능단체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 정책은 손쉬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의협을 포함한 13개 직능단체라는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조만 해도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단체 간 논리대결이 올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2009-01-28 06:4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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